안녕하세요 셀러 여러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의 문구를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제품이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광고 문구 사이의 괴리를 지적한 것으로, 셀러 여러분들께서도 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그린워싱이란?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과 '위장(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적 이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공정위는 2023년 9월부터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진실성: 환경성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해야 합니다.
- 명확성: 광고의 문구, 도안, 색상 등이 정확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 구체성: 표시·광고의 대상이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 제품 전체 또는 일부 중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상당성: 환경성 주장이 실제 개선된 정도보다 과장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성: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 환경성 개선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완전성: 소비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누락·은폐·축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과정성: 제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했을 때 환경적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전과정성' 원칙
이번 공정위 경고 사례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전과정성'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M사는 어떤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된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과정성 원칙이란?
-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원료 획득 →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를 고려했을 때 환경적으로 이점이 있어야 함
- 일부 단계에서만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전체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
⚠️ 주의해야 할 그린워싱 위험 표현들
이번 공정위 경고 사례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코'
- '에코 레더'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 '친환경 가치소비'
🌏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위한 제안
-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 사용하기: '친환경'이라는 포괄적 표현보다 "재활용 소재 30% 함유"와 같이 구체적인 환경적 이점을 명시하세요.
- 검증 가능한 증거 확보하기: 환경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나 인증을 확보하세요.
-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고려하기: 제품의 원재료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세요.
- 과장된 표현 피하기: 실제 환경적 이점보다 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환경 관련 인증 활용하기: 공신력 있는 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세요.

마치며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에코' 등의 표현은 마케팅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실제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셀러 여러분들께서는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hare article
장사왕의 최신소식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