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러 여러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부적합 제품의 유형과 부적합 사유, 판매자 및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 조사 대상: 온라인 구매대행 판매 제품 420개(직류전원장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 부적합 판정: 총 77개 제품
- 전기용품: 12개
- 생활용품: 38개
- 어린이제품: 27개
구분 | 주요 품목 및 사례 예시 | 대표 부적합 내용 및 위험성 |
전기용품 | 직류전원장치(충전기), 전기 프라이팬, LED 등기구 등 | 절연거리 미달, 온도 상승, 감전/화재 위험 |
생활용품 | 물놀이기구, 레이저포인터, 배터리, 마스크, 사다리 등 | 재료 두께 미달, 유해물질(수은,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 초과, 내구성 미달, 화상/익사/상해 위험 |
어린이제품 | 완구(교육용, 기타), 의류, 승용완구, 가죽제품, 변기 등 | 작은 부품(질식 위함) , 유해물질(납, 카드뮴 등) 초과, 끼임/얽힘/위험/화상/중추신경장애 |
부적합 사례 상세
1. 전기용품
- 직류전원장치(충전기) : 절연거리 미달, 온도상승, 내전압 시험 불합격 등으로 감전 및 화재 위험
- 전기프라이팬 : 전원코드 온도상승, 감전 보호 미흡 등
- LED등기구 : 절연내력, 연면거리 미달로 감전 위험
2. 생활용품
- 물놀이기구 : 재료 두께 미달, 공기실 구조 미흡, 인장강도 미달로 파손·익사 위험
- 휴대용 레이저용품 : 레이저 등급 기준 초과(3R, 3B급)로 시력 손상 위험
- 배터리(건전지) : 카드뮴, 수은 기준치 수십~수백 배 초과, 인체 유해
- 마스크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
- 사다리 : 발판·디딤대 강도 미달로 사용 중 파손·상해 위험
3. 어린이제품
- 완구 : 작은 부품 포함(질식 위험),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 유아용 의류·가죽제품 : 납, 노닐페놀,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 초과, 코드·조임끈 부적합(끼임·얽힘 위험)
- 변기 등 기타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기준 초과
판매자 및 소비자 유의사항
- 판매자: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 제품 판매 시 반드시 국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리콜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 구매 시 KC 안전 인증, 유해물질 함유 여부, 제품 구조·성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합 제품 전체 목록
부적합 판정된 77개 제품의 상세 목록과 모델명, 부적합 사유 등은 아래 링크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40&cid=25176&mode=view
마무리 및 안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으며, 소비자의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관련 정보를 게시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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