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고 상품, 실제는 해외배송이라면? ‘고의적 부당행위’ 제재

국내 출고로 등록하고 해외배송을 진행하면, 2026년부터 제재 대상입니다.
장사왕's avatar
Dec 10, 2025
국내 출고 상품, 실제는 해외배송이라면? ‘고의적 부당행위’ 제재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여러분! 판매하시는 상품을 국내 출고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해외에서 보내면 2026년 1월 5일부터 ‘고의적 부당행위’로 제재됩니다.🚨 출고지와 실제 배송·반품 기준을 꼭 일치시켜야 안전하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점 한눈에 정리 🔍

  • 일부 판매자가 출고지를 ‘국내 주소’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해외에서 상품을 발송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요.
  • 이 경우, 구매자는 국내 배송으로 알고 주문했다가 나중에야 해외배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예 안내를 못 받고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 상품 상세에 해외배송 가능성을 적어두었더라도, 출고지가 국내로 되어 있으면 구매자가 해외배송임을 명확히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책 위반으로 보는 경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네이버쇼핑)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의적 부당행위’로 보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국내 출고 상품을 실제로는 해외에서 배송하는 경우
      • 출고지를 국내로 등록해 놓고, 주문 후 “국내 재고가 없어 해외에서 보내겠다”고 안내하며 해외배송으로 발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
      • 국내 출고 상품은 국내 재고가 없으면 반드시 ‘품절 처리’를 해야 하며, 해외배송 전환으로 우회하면 안 됩니다.
      • 상품 페이지에 해외배송 안내를 써두었거나, 구매자에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출고지 설정이 국내’라면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1. 국내 출고 상품에 해외 기준 반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출고지를 국내로 등록해 놓고, 반품 요청 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해외 주소로 직접 반송하라고 안내하는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
      • 국내 출고 상품은 ‘국내 기준’ 반품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해외 반품비·해외 반송지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반품비를 미리 고지했거나, 해외 주소를 반품 수거지로 입력해 두었더라도, 출고지가 국내라면 역시 정책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판매자가 꼭 해야 할 체크사항 ✅

  • 내 상품의 ‘출고지 주소’가 실제 발송지가 있는 나라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 해외에서 발송·회수되는 상품이라면, 출고지를 해외로 정확히 등록하고, 배송·반품 안내도 그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발송하는 상품은 국내 재고가 없을 경우 판매 중지 또는 품절 처리로 대응해야 하며, 임의로 해외에서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일과 유의사항 📅

  • 이번 제재 정책 시행일은 2026년 1월 5일입니다.
  • 시행 날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전에 반드시 출고지와 배송·반품 정책을 실제 운영과 일치시켜 주세요.
판매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내 스토어 출고지 설정과 반품 규정을 한 번씩 꼭 점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Share article

장사왕 블로그 sellerking.io